忠南
Chungnam Office of Education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2027 Admission Plan · 충청남도교육청

2027학년도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창의인성 교육의 내실화, 그리고 입학전형의 공정성·신뢰성과 선발 방법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종합 안내서입니다.

적용 학년도 2027학년도
대상 2026 졸업예정자
발행 충청남도교육청
내신 산출 기준일 2026. 11. 30.
QUICK ACCESS

자주 찾는 정보

교사가 가장 많이 찾는 항목 6선
SUPERINTENDENT ADMISSION GUIDE
천안·아산 교육감전형 안내서

대상학교, 지원 절차, 배정 방법, 전형 일정과 자주 묻는 질문을 2쪽 리플릿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열기
UPDATES

주요 변경사항

  • NEW
    탕정고 개교 관련 학군 조정
    탕정고 개교 시점 입학생부터 음봉중 졸업예정자는 아산학군만 지원 가능
  • UPDATE
    사회통합전형 일반전형 충원 기준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
  • UPDATE
    기준중위소득 적용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로 제한
  • UPDATE
    고입지원 희망조사 일정
    1차(6.2) / 2차(9.2) / 3차(10.8) / 4차(11.17) — NEIS 충남고입시스템 입력

담당 부서 안내

입학전형요강 제출처는 학교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전형일 3개월 이전 공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고등기술학교미래인재과
  • 체육고체육건강과
  • 각종학교(충남다사랑학교)민주시민교육과
  • 그 외 학교중등교육과
PURPOSE

목적

2027학년도 입학전형의 세 가지 목적
0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한다
02
창의인성 교육을
내실화한다
03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선발 방법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PRINCIPLES

기본 방침

5개 항목
01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 제106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실시(학교장전형)한다. 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교육감전형)한다.
02
전형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03
입학전형은 일반전형, 특별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등으로 실시한다.
04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동시에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05
특별전형은 취업 희망자, 북한이탈 학생, 사회통합, 소규모학교 학생,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타 시·도 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의 분야로 구분한다.
취업 희망자 북한이탈 학생 사회통합 소규모학교 학생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타 시·도 학생 외국인 유학생
소규모학교 학생 · 3학년이 한 학급인 중학교의 학생으로 당해 학교에서 두 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타 시·도 학생 ·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지원한 타 시·도 학생 중 지원 학생의 소속 시·도교육청 당해 지침에 따른 석차백분율 산출이 불가능한 학생
CATEGORIES

전기학교 / 후기학교 구분

시기별 학교 유형 구분
EARLY · 전기학교
먼저 진행되는 전형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고등기술학교, 영재학교
과학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고등기술학교 영재학교
LATE · 후기학교
나중에 진행되는 전형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핵심 원칙 ·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 책임하에 금지됩니다.

한눈에 보기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충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뿐 아니라, 충남에 거주하는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타 시·도 학생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 제106조의3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실시하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합니다.

중요 원칙 · 전형 시기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주요 용어 정의

졸업예정자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인 학생과 조기졸업 학생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원서 접수일 기준' 모든 가족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
타 시·도 학생
전국단위 모집에 지원한 자, 또는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TYPE 01–09

지원 자격 9개 유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근거
01 충남 소재
충청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026학년도 충남 소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 및 조기졸업 학생
02 충남 거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
원서 접수일 기준 모든 가족이 충남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졸업자
03 충남 거주
타 시·도 특성화중·전국단위 자율학교 졸업예정자
타 시·도의 특성화중학교,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04 충남 거주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 인정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중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된 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로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
05 타 시·도
전국단위 모집학교 진학 희망자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타 시·도 거주 졸업자로 전국단위 모집학교(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06 타 시·도
타 지역 특목고(과학고·외고) 진학 희망자 ①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중학교 소재 지역에 없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07 타 시·도
타 지역 특목고(과학고·외고) 진학 희망자 ②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로 거주하는 지역에 없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08 인접 시·도
인접 시·도 교육감 협의 지원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재 학교에 지원하는 자 (인접 시·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09 혁신도시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
WIZARD

지원자격 자가진단

단계별 질문으로 해당 유형 확인
SELF DIAGNOSIS
학생의 상황을 차례로 선택하세요
학생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학생의 학력 상태는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충남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
01 · 특수목적고
과학고
CHUNGNAM SCIENCE HIGH SCHOOL
전형 근거
충청남도 과학고등학교 입학전형 매뉴얼」에 따라 실시
반영 사항
내신성적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성적과 면접 반영 비율 등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사회통합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함
충남과학고의 입학전형 일정은 '미래인재과' 승인을 받아 별도 실시합니다.
02 · 특수목적고
예술고 · 체육고
ARTS & ATHLETICS
전형방법
학교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내신성적
전형자료 중 내신성적은 [붙임 2] 산출 방법과 같이 산출 (예술고·체육고·마이스터고·고등기술학교용)
대상 학교
충남예술고, 충남디자인예술고, 충남체육고
03 ·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MEISTER HIGH SCHOOL
전형 근거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입학전형 매뉴얼」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내신성적
전형자료 중 내신성적은 [붙임 2] 산출 방법과 같이 산출
동시 지원 간주
특별전형에 지원한 자는 당해 학교의 일반전형에도 지원한 것으로 간주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 분야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실시
대상 학교 (6교)
공주마이스터고,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연무마이스터고, 합덕제철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04 · 직업계열
특성화고 · 일반고 특성화학과
SPECIALIZED & VOCATIONAL

가. 일반전형

전형자료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

나. 특별전형

선발 자율성
모집분야,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자격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선발 비율
모집정원의 30% 이상 선발
취업희망자
「특성화고 취업희망자전형 추진 계획」에 따라 실시
북한이탈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 특성화학과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하여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 가능
외국인 유학생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실시

다. 유의사항

타 시·도 학생
내신성적은 지원 학생 소속 시·도교육청의 당해 지침에 따라 출신중학교에서 제출한 '<양식 8>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로 산출
동시 지원 간주
특별전형에 지원한 자는 당해 학교의 일반전형에도 지원한 것으로 간주
대상 학교 · 특성화고(직업) 27교, 특성화고(대안) 1교(비전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5교(한올고, 서산중앙고, 청양고, 삽교고, 태안여고)
05 · 기타
고등기술학교
TECHNICAL SCHOOL
전형방법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며, 지필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내신성적
전형자료 중 내신성적은 [붙임 2] 산출 방법과 같이 산출
대상 학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PDF GUIDE · 천안·아산

2027학년도 고등학교 교육감전형 안내서

교육감전형 대상학교, 학군별 지원 방법, 학교 배정 절차, 전형 일정과 주요 FAQ를 2쪽 리플릿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원본 PDF를 열거나 바로 아래 미리보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쪽 약 2.4MB 천안학군·아산학군
01 · 후기학교
교육감전형 (천안·아산 학군)
SUPERINTENDENT ADMISSION

가. 단일학군

천안시와 아산시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각각 단일 학군으로 합니다.

나. 학군별 대상 학교

천안학군 (13교) 천안중앙고 · 천안여자고 · 천안두정고 · 천안월봉고 · 천안쌍용고 · 천안신당고 · 천안오성고 · 천안업성고 · 천안청수고 · 천안불당고 · 천안고 · 복자여자고 · 북일여자고
아산학군 (9교) 온양고 · 온양여자고 · 온양용화고 · 설화고 · 배방고 · 이순신고 · 아산충무고 · 아산고 · 한올고

다. 지원 방법

지원 원서
지원자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정하는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지망 순위
지원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망학교 순위를 정하여 지원
학군 내 지원
교육감전형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
음봉중 특례
음봉중학교 2026학년도 졸업예정자는 천안학군과 아산학군 중 1개 학군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음 (탕정고 개교 시점 입학생부터는 아산학군만 지원 가능)
교육감전형 지역 외
교육감전형 지역 외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천안학군에만 지원
타 시·도 특성화중
타 시·도 특성화중·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졸업예정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학군에 지원. 단, 교육감전형 지역 외 거주자는 천안학군에만 지원
졸업자
졸업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학군에 지원. 단, 교육감전형 지역 외 거주자는 천안학군에만 지원
체육특기자·특수교육
체육특기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천안학군과 아산학군 중 1개 학군을 선택하여 지원 가능

학군별 지원 방법

천안학군
남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1지망까지 희망 순위별 지원
아산학군
남녀학생 각각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희망 순위별 지원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동시지원
동시지원 희망 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1지망 지원으로 간주하고 2지망부터 희망 순위별 지원

라. 학생 선발 방법

대상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지원자와 동시지원을 희망하는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를 대상
선발 방식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하여 내신성적 상위 순으로 학군별 모집 총 정원만큼 성별 구분 없이 선발
타 시·도 학생
내신성적은 지원 학생 소속 시·도교육청의 당해 지침에 따라 출신중학교에서 제출한 '<양식 8>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로 산출
02 · 후기학교
학교장전형 — 일반고 · 자율형 공립고
PRINCIPAL ADMISSION

가. 일반전형

전형자료
내신성적을 전형자료로 사용

나. 특별전형

선발 자율성
실시여부, 모집분야,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방법 등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함
선발 비율
모집정원의 30% 이하로 선발

다. 유의사항

타 시·도 학생
내신성적은 지원 학생 소속 시·도교육청의 당해 지침에 따라 출신중학교에서 제출한 '<양식 8>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로 산출
대상 학교 · 자율형 공립고 4교 포함 일반고 80교 (교육감전형 천안 13교·아산 9교 제외 학교장전형 일반고 54교)
03 · 후기학교
자율형 사립고 · 외국어고
AUTONOMOUS PRIVATE & FOREIGN LANGUAGE

대상 학교

대상 학교 (3교) 북일고등학교 · 충남삼성고등학교 ·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전형 방법

전형 근거
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따름
반영 사항
내신성적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성적과 면접 반영 비율 등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사회통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함
동시지원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만 동시지원 할 수 있음
적용 대상 · 본 학교 배정 방법은 교육감전형(천안·아산 학군)에서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학교장전형 합격자는 해당 학교에 그대로 입학합니다.
FLOW

배정 진행 순서

우선배정 → 체육특기자 → 일반배정 → 동시지원자
01
우선배정
「충청남도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내/정원 외 우선 배정
02
체육특기자 배정
「충청남도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여 선발, 정원 내 배정
03
일반배정 (선지원 후추첨)
남은 인원에 대해 1지망부터 마지막 지망까지 전산 추첨 배정
04
쌍생아·교직원자녀·동시지원자·지역배제배정
특수 사례별 배정 규칙 적용
PRIORITY · 정원 내

우선배정 — 정원 내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
대상자 입증자료
① 지체장애인 장애인증명서
② 뇌병변장애인 장애인증명서
③ 가정위탁·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 가정위탁 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복지시설 입소 아동: 수급자증명서
· 공동생활가정 아동: 재원증명서
④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인의 자녀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⑤ 다자녀 가구(4자녀 이상)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형제·자매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다자녀 가구(4자녀 이상)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입학일 기준' 형제·자매(2촌)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 가능
⑥ 제1형 당뇨 환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제1형 당뇨 진단서
PRIORITY · 정원 외

우선배정 — 정원 외

대상자 입증자료
① 국가유공자 자녀 국가보훈처장이 제출한 교육지원 대상자 명단
② 특례입학 대상자 특례입학 유형별 제출서류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 참조)
③ 특수교육 대상자 「충청남도특수교육운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름
④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명시한 진단서
GENERAL

일반배정 — 선지원 후추첨

학군별 입학전형 합격자 대상

배정 원칙

학교 배정은 학군별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성적과 관계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학교별 선배정자를 배정한 후 남은 인원에 대하여 1지망 지원자부터 배정합니다.

CASE 1 · 초과
1지망 지원자 수가 배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1. 배정 인원만큼 1지망 지원자 중에서 전산 추첨 배정
  2. 1지망 지원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2지망 지원교에 전산 추첨 배정
  3. 동일한 방법으로 3지망 → 4지망 → 마지막 지원교까지 전산 추첨 배정
※ 2지망 지원교가 1지망에서 이미 충원된 경우 3지망으로 넘어감
CASE 2 · 미달
1지망 지원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한 경우
  1. 1지망 지원자 전원을 배정
  2. 부족한 배정인원은 1지망에서 배정받지 못한 2지망 지원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 배정
  3. 동일한 방법으로 3지망 → 4지망 → 마지막 지원자까지 전산 추첨 배정
성별 초과 처리 · 전산 추첨 배정 결과 성(性)별 초과에 따라 미배정자가 발생한 경우, 미배정자는 남·여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골고루 배정합니다.
SPECIAL CASES

특수 사례 배정

쌍생아 · 교직원자녀 · 동시지원자 · 지역배제
CASE A 쌍생아 동일배정
  •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동일학교에 지원한 경우 대표 1인을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 추첨 배정하며, 나머지 지원자는 대표 1인이 배정된 학교에 배정
  • 동일 학년에 2명 이상의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 쌍생아 동일배정 기준에 준하여 처리
  • 남녀쌍생아는 남녀공학으로만 배정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동시지원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CASE B 교직원자녀 타교배정
부 또는 모가 재직하는 고등학교와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부 또는 모 재직교를 제외하여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CASE C 동시지원자 배정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불합격자는 미배정된 2지망 지원자와 함께 2지망부터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 2지망 지원교가 1지망에서 이미 충원된 경우 3지망으로 넘어감
CASE D 지역 배제배정
  • 천안시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 천안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희망할 경우, 출신 중학교에서 가장 원거리에 위치한 1개의 고등학교를 제외하여 전산 추첨 배정. 남학생은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희망 순위별 지원
  • 아산시 둔포면 이외 아산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희망할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둔포면 소재 일반고등학교를 제외하여 지원 가능
※ 원거리 고등학교 판정은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정함
OTHER

기타사항

입학정원 조정 가능 사유

  1. 지원자 수가 학군별 모집 총 정원에 미달인 경우
  2. 전산 추첨 배정 결과 성(性)별 초과에 따라 미배정자가 발생한 경우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
  4.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학생 수용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주요 유의사항
  •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학교로 배정되면 피해자를 우선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모집은 2027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중 충청남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01 · 특별전형
체육특기자
ATHLETIC TALENT
선발 인원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승인받은 인원을 모집정원에 포함하여 정원 내에서 선발
자격 기준
대상 종목과 지원 자격 기준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름
전형 절차
일반 응시자와 같이 입학전형에 따라야 하며, 당해 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과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발
선발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체육종목별 정원 요청과 승인을 거쳐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여 선발
최저학력 확인
중학교 재학 중 최저학력 도달 확인을 위해 '<양식 11>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제출
최저학력 미도달 처리 · 3학년 2학기 미도달 과목 발생 시 고등학교 입학 후 대회 참가 제한 가능 (반드시 보충학습프로그램 이수)
02 · 특별전형
국가유공자 자녀
PATRIOTS & VETERANS' CHILDREN
법령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모집정원 3%)로 입학전형 실시
대상자 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인하여 송부한 명단에 따름
국가유공자 자녀는 학교 배정 시 정원 외 우선배정 대상자입니다.
03 · 특별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SPECIAL EDUCATION
법령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절차
충청남도특수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학교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감이 지정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감이 지정 배치하므로, 일반 입학전형 절차와 다른 별도 절차를 거칩니다. 교육감전형 지역에서는 천안학군과 아산학군 중 1개 학군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04 · 특별전형
사회통합전형
SOCIAL INTEGRATION
선발 비율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에서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
일반전형 충원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
전형 구분
기회균등전형(경제적 배려대상자)과 사회다양성전형(비경제적 배려대상자)으로 구분
우선 선발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기회균등전형으로 우선 선발
사회다양성 자격
지원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로 제한
세부사항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따름
TYPE A · 우선 선발
기회균등전형
경제적 배려대상자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우선 선발합니다.
※ 학교장 추천자는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
TYPE B
사회다양성전형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자격: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로 제한합니다.
충원 예시 ·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 10명, 지원자 8명, 합격자 4명인 경우 → 지원 미달 인원 2명 중 50%인 1명만 일반전형 학생으로 충원 가능
05 · 정원 외 전형
특례입학 대상자
SPECIAL EXCEPTION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모집정원 3%)로 입학전형을 실시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유형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유형 2 -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유형 2 -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자녀
유형 2 -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유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취학하여 졸업한 자
유형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유형 2-가/2-나/2-다 공통 비고 ·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1학년 기준일(7월 1일) 이후 전학 또는 (재)취학·편입학한 학생
상세 사항은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6 · 정원 외 전형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SEVERE ILLNESS EXCEPTION
적용 범위
교육감전형에서만 정원 외(모집정원 3%)로 입학전형 실시
대상자 정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제다목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확인 서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임을 명시한 진단서로 확인
진단서 발급 기준
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진단서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학교 배정 시 정원 외 우선배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07 · 특별전형
외국인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S
선발 자격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국적 학생 중,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3) 사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선발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이중국적자는 제외
모집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중 모집을 희망하는 학교로 제한
전형 방법
전형방법과 일정은 학교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분야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실시됩니다.
NEXT EVENT
다음 주요 일정
DAYS LEFT
중요 사항 · 원서접수는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7:00까지 실시합니다. 면접·신체검사 등의 실시 여부는 학교별 계획에 따르며, 학생 안전과 관련한 상황 발생 시 입학전형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7월
2026
7.16 목요일
전기학교 전형요강 공고
특목고·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마이스터고·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
전기
8월
2026
8.28 금요일
후기학교 전형요강 공고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후기
9월
2026
9.30 수요일
전기 특목고 등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 교과는 3학년 1학기말, 비교과는 9.30 기준
전기
10월
2026
10.19–22 월–목
전기 특목고 등 원서교부·접수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전기
10.23–11.3 전형기간
전기 특목고 등 전형기간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전기
11월
2026
11.4 수요일
전기 특목고 등 합격자 발표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전기
11.6 금 14:00
전기 특목고 등 예비소집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전기
11.9–10 월–화
전기 특목고 등 추가모집 원서접수
특목고(외고제외)·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추가
11.11–12 수–목
전기 특목고 등 추가모집 전형
추가
11.13 금요일
전기 특목고 등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추가
11.30 월요일
후기학교·특성화고 내신성적 산출 기준일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일반고·자율형 공립고
기준일
12월
2026
12.2–3 수–목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원서교부·접수
전기
12.4–7 전형기간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전형기간
전기
12.8 화요일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합격자 발표
전기
12.8–10 화–목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 일반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원서접수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학교장전형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후기
12.9–10 수–목
일반고(교육감전형) 원서교부·접수
천안학군·아산학군
후기
12.11–30 전형기간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전형기간
후기
12.11–14 전형기간
일반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전형기간
후기
12.11–
2027.1.5 전형기간
일반고(교육감전형) 전형기간
후기
12.15 화요일
일반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합격자 발표
후기
12.16 수 14:00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화학과 / 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예비소집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는 학교별 계획에 따름
예비소집
12.31 목요일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합격자 발표
후기
1월
2027
1.6 수요일
일반고(교육감전형) 합격자 발표
후기
1.15 금 17:00
일반고(교육감전형) 학교 배정 발표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후기
1.18–19 월–화
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일반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추가모집 접수
추가
1.20 수요일
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일반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추가모집 전형
추가
1.21 목 14:00
일반고(교육감전형) 예비소집
후기
1.29 금요일
특성화고·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학교장전형·자율형 공립고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까지)
추가
1.29 금 ~
수시모집 시작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시기까지 (특목고·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마이스터고 제외)
수시
2월
2027
2.1–2 월–화
타 시·도 전입자 추가배정 지원서 교부·접수
교육감전형 대상
전입
2.4 목요일
타 시·도 전입자 추첨·배정
전입
5월
2027
5.10–11 월–화
일반고(교육감전형) 추가모집 원서접수
추가
5.12 수요일
일반고(교육감전형) 추가모집 전형
추가
5.14 금요일
일반고(교육감전형) 추가모집 합격자 발표
추가
참고사항
· '특수목적고'란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를 총칭합니다.
· '충남과학고'의 입학전형 일정은 '미래인재과' 승인을 받아 별도 실시합니다.
·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의 전형방법은 학교별 계획에 따릅니다.
· '북일고·충남삼성고'의 합격자등록은 학교별 계획에 따릅니다.

기본 방침

  • • 내신성적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에 의한 석차백분율로 산출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 교과 성적은 중학교 전학년의 성적을 반영하되, 일반교과는 1·2학년의 경우 학년·학기 구분 없이 통합 산출, 3학년은 학기 구분 없이 산출합니다. 단, 체육·예술교과는 전학년을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 • 비교과 성적은 학년별로 산출합니다. 단, 출결상황 성적, 봉사활동상황 성적은 전학년을 통합하여 산출합니다.
  • •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 • 자유학기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영점수 및 반영비율

구분 배점 만점 반영비율
교과 성적일반교과1~2학년48점120점60%
3학년72점
체육·예술교과전학년40점40점20%
소계160점80%
비교과 성적출결상황0~14점14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4점(기본) + 3점(가산)7점
봉사활동상황0~12점12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4점(기본) + 3점(가산)7점
소계40점20%
총 계 200점 100%
일반교과 범위 · 국어, 사회, 역사,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정보, 영어, 선택과목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성격을 지닌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등은 제외)
체육·예술교과 범위 · 체육, 음악, 미술

성취도 환산 점수

일반교과 (5단계)
성취도ABCDE
환산점수54321
체육·예술교과 (3단계)
성취도ABC
환산점수543

교과 성적 산출식

일반교과 1~2학년 (48점) (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
이수과목 수  +  이수과목 원점수 합 × 0.01
이수과목 수  ) × 8
일반교과 3학년 (72점) (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
이수과목 수  +  이수과목 원점수 합 × 0.01
이수과목 수  ) × 12
체육·예술교과 전학년 (40점)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
이수과목 수  × 8
각 계산값은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1·2학년 일반교과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3학년 일반교과 성적으로 산출하고, 3학년 일반교과 성적이 모두 없는 경우 1·2학년 일반교과 성적으로 산출합니다. 조기졸업자는 1·2학년 일반교과 성적으로 3학년 일반교과 성적을 산출합니다.

출결상황 성적 (14점 만점)

전학년의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합니다.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합니다.

미인정 결석일수01234567891011121314이상
부여 점수14131211109876543210

봉사활동상황 성적 (12점 만점)

전학년 봉사활동 시간을 합산하여 부여합니다. 지체부자유,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학기당 5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시간20이상1918171615141312111098이하
부여 점수1211109876543210
타 시·도 전입생의 경우에도 위의 환산표를 적용하여 봉사활동상황 성적을 산출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 (7점 만점)

기본점수 4점에 학년별로 1점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부문부여 대상자학년별 가산점
자율활동학생회(회장, 부회장), 학급회(반장)학기당 0.5
학생회(부장, 차장), 학급회(부반장)학기당 0.3
동아리활동 / 자유학기활동상황(동아리활동)동아리 반장학기당 0.2
학교스포츠클럽활동클럽 반장학기당 0.1
각 부문 활동 유공자학교장 표창을 받은 자학기당 0.1
정규교육과정 시수 이외의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해야 하므로, 한 학기에 2개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학교장 표창을 받아도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의 학년별 가산점으로 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 (7점 만점)

기본점수 4점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교내상에 한하여 학년별 1점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 부여 대상부여 점수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모범상 등의 표창을 받은 자학기당 0.5

내신성적 산출 공식 (최종)

석차백분율 석차백분율 =  개인석차 − 0.5
성적산출대상자 수
 × 100
최종 내신성적 (200점 만점) 내신성적 = 50 + 150 ×  ( 1 −  석차백분율
100
 )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CALCULATOR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계산기

교과 + 비교과 = 160 + 40 = 200점 만점

① 교과 성적 160점

성취도 환산점 합÷수
원점수 합÷수
각 학년의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 합 ÷ 이수과목 수'와 '이수과목 원점수 합 ÷ 이수과목 수'를 입력하세요. 체육·예술교과는 성취도 평균만 입력합니다.

② 비교과 성적 40점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3회 = 1일 결석으로 환산. 창체와 행동특성 가산점은 각 학년 1점 범위 내에서 부여되며, 전학년 합계 최대 3점까지 적용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200점 만점)
0.000/ 200
교과 성적 (160점)0.000
· 일반교과 1·2학년 (48점)0.000
· 일반교과 3학년 (72점)0.000
· 체육·예술교과 (40점)0.000
비교과 성적 (40점)0.000
· 출결 (14점)14
· 봉사 (12점)12
· 창체 (4 + 3, 7점)4.0
· 행동특성 (4 + 3, 7점)4.0

동점자 처리 기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으며, 동점자는 다음 처리 기준에 따라 석차를 산출합니다.

  1. 교과 성적
  2. 출결상황 성적
  3. 봉사활동상황 성적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
  6. 3학년 일반교과 성적
  7. 1~2학년 일반교과 성적
  8. 체육·예술교과 성적
FINAL CALCULATOR

최종 내신성적 환산 계산기

석차백분율 → 50~200점 환산
위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계산기로 산출한 점수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석차를 정하기 위한 기준값입니다. 학생의 석차가 정해지면 아래 공식으로 입학전형에 실제 사용되는 최종 내신성적(50~200점)이 산출됩니다.

최종 내신성적 산출

학생의 개인석차와 성적산출대상자 수를 입력하면 석차백분율과 최종 내신성적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기준 학생의 석차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산출)
해당 학년 전체 성적산출대상자 수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음)
석차 백분율
%
((석차 − 0.5) ÷ 대상자 수) × 100
최종 내신성적
/ 200
50 + 150 × (1 − 백분율 ÷ 100)
50점 (최하위) 125점 (중위) 200점 (최상위)

기타 내신성적 산출 방법

  • 2014~2025학년도 졸업자: '2014~2025학년도 졸업예정자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에 기재된 내신성적을 사용합니다.
  • 2013학년도 이전 졸업자: 별도 산출식(붙임 1, IV) 적용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에서 시험과목 원점수와 성취도(A=5, B=4, C=3, D=2, E=1)를 반영하여 산출 (계수 33)
  • 타 시·도 졸업(예정)자: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에서 산출하며, 지원 학생 소속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양식 8>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위 두 계산기는 참고용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①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계산기는 학생의 학생기록부 환산점(200점)을 산출하고, ② 최종 내신성적 환산 계산기는 학교 전체 석차를 기반으로 한 최종 점수(50~200점)를 산출합니다. 동석차는 산출하지 않으며, 동점자는 PDF 기본계획에 명시된 동점자 처리 기준(교과 → 출결 → 봉사 → 창체 → 행동특성 → 3학년 일반교과 → 1·2학년 일반교과 → 체육·예술교과 순)에 따라 석차가 정해집니다. 정확한 내신성적은 NEIS 충남고입시스템에서 출력되는 '내신성적 석차연명부'를 확인하세요.
MATRIX

전형별 제출서류 매트릭스

8개 전형 × 7개 서류
제출서류 / 전형구분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체육
특기자
검정
고시
특례
입학

시·도
국가
유공자
자기주도
학습전형
입학원서
내신성적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졸업자·검정고시·특례입학대상자, 모집단위 충남)
졸업자, 검정고시, 특례입학대상자는 모집단위가 충남인 경우 제출
기타 서류 관련분야별 증빙서류 상장사본, 경기실적 증명서,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유형별 제출서류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 학교별 요강에 따름
전형료 없음 (단, 예술고 25,000원 이하, 체육고·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9,000원 이하) 9,000원 이하
충남 학생 보관 사항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충남 소재 중학교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서 보관합니다.
상세 안내 · 자세한 사항은 학교별 입학 요강을 참조하세요.
CHECKLIST

전형별 체크리스트 생성

전형 선택 시 필요한 서류 자동 표시
126
TOTAL
전체 고등학교
44
EARLY
전기학교
80
LATE
후기학교
2
SPECIAL
각종학교
과학고
전기 · 1교
충남과학고
예술고
전기 · 2교
충남예술고 충남디자인예술고
체육고
전기 · 1교
충남체육고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전기 · 6교
공주마이스터고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 연무마이스터고 합덕제철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직업)
전기 · 27교
천안제일고천안공고병천고충남관광보건고천안상업고천안여상고공주생명과학고공주정보고대천여상고충남해양과학고주산산업고서산공업고국방항공고강경상업고한국국제비즈니스고논산여상고당진정보고금산산업고금산하이텍고부여전자고부여정보고장항공업고한국미래문화고충남드론항공고홍성공업고한국K-POP고예산예화여고
특성화고 (대안)
전기 · 1교
비전고
일반고 (특성화학과 설치)
전기 · 5교
한올고 서산중앙고 청양고 삽교고 태안여고
고등기술학교
전기 · 1교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외국어고
후기 · 1교
충남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후기 · 2교
북일고 충남삼성고
특수지학교
후기 · 1교
목천고
교육감전형 — 천안학군
후기 · 13교
천안중앙고천안여고천안두정고천안월봉고천안쌍용고천안신당고천안오성고천안업성고천안청수고천안불당고천안고복자여고북일여고
교육감전형 — 아산학군
후기 · 9교
온양고온양여고온양용화고설화고배방고이순신고아산충무고아산고한올고
학교장전형 일반고
후기 · 54교
국립공주대부설고공주고공주여고공주영명고공주금성여고한일고대전고대전여고웅천고서산중앙고서산여고부석고서고대산고서령고서일고논산고논산여고강경고논산대건고연무고건양대병설건양고쌘뽈여고용남고계룡고당진고합덕고호서고신평고서야고송악고금산고금산여고부여고부여여고서천고서천여고장항고청양고정산고홍성고홍성여고갈산고홍주고서해삼육고예산여고덕산고예산고대흥고삽교고태안고안면고만리포고태안여고
자율형 공립고 (4교) 특성화학과 설치 학교
각종학교
2교
충남다사랑학교 드림중고등학교
학교구분, 학교명, 전형 시기는 관련 법령 변경과 학과 개편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페이지의 서식 목록은 PDF 기본계획에 수록된 양식의 일람표입니다. 실제 서식 파일은 NEIS 충남고입시스템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에서 제공되며, 필요 시 별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M 1–6

내신성적 및 입학원서

01FORM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중학교용 · 2026학년도 졸업예정자 대상
중학교
02FORM
입학전형대상자 석차연명부
고등학교용 · 2027학년도 입학전형 대상자
고등학교
03FORM
입학원서 (특성화고)
학교장전형 — 특성화고 지원자용
학교장전형
4AFORM
입학원서 (교육감전형 일반)
교육감전형 — 일반지원자용 (천안·아산학군)
교육감전형
4BFORM
입학원서 작성 요령 (동시지원자)
교육감전형 —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동시지원자용
동시지원
05FORM
입학원서 (일반고)
학교장전형 — 일반고 지원자용
학교장전형
06FORM
내신성적표 (충남 학생용)
교과·비교과·성적내역 종합 표기
충남 학생
FORM 7–11

특수 전형 및 확인서

07FORM
내신성적표 (특목고용)
교과별 원점수·성취도 상세 기재 양식
특목고
08FORM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
타 시·도 학생용 · 학기별 석차백분율 기재
타 시·도
09FORM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지원자·보호자 서명)
필수
10FORM
입학 포기원
합격·배정자가 입학을 포기할 경우 사용
포기
11FORM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학기별 평균·지원학생 점수·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이수 기록
체육특기자
제출 시 유의사항
  • 충남고입시스템으로 원서를 제출할 경우 학교장 직인을 생략합니다.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입학원서 작성 시 학교장 직인 날인은 생략합니다. 단,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을 철저히 대조·확인합니다.
  • 입학원서·내신성적표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와 일치하도록 합니다.
  • 입학원서는 지원자·보호자·작성자의 사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NEIS 충남고입시스템 접속 안내 · 학교 나이스 권한 담당자에게 충남고입시스템 권한 요청 후 나이스 화면에서 우측 상단의 [자체개발]로 접속합니다.
PERMISSION

권한 관리 — 담당자 등록

대상: 중·고·교육지원청 고입업무 담당자

등록 메뉴 경로

▌ 중학교
▌ 고등학교 (전기)
▌ 고등학교 (일반고)
▌ 교육지원청
등록 기한 · 2026. 4. 30.(목)까지
SURVEY

진학 희망 조사

조사 대상: 중학교 전체

입력 메뉴 경로

조사 일정

1차
6.2 (화)
2차
9.2 (수)
3차
10.8 (목)
4차
11.17 (화)
조사 일정은 공문에 따라 변경·추가될 수 있습니다.
GRADES

진학지도 내신 관리

STEP 0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확인서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내신관리] → [학생부_성적확인서] 메뉴에서 출력. 원서 제출 전 지원자·보호자 서명 후 보관(3년).
STEP 02
내신석차 연명부 출력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내신관리] → [내신석차연명부출력] 메뉴에서 PDF(JPG)로 출력하여 K-에듀파인 결재 (담당-(부장)-교감-교장).
STEP 03
원서 작성 대장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원서관리(중)] → [원서관련출력물(담임)] → [원서작성대장] 메뉴. 원서 제출 전 K-에듀파인 결재 [담임-(부장)-교감-교장].
STEP 04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확인서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상급학교제공관리] 메뉴. 3학년 재학생의 수상경력 중 학기당 1개씩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할 자료를 선택하여 학생·보호자·담임교사 서명 후 중학교에서 보관.
수상경력 관련 핵심 사항 ·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안내」(2018.8.22.)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기당 1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 학기에 2개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학교장 표창을 받아도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의 학년별 가산점으로 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OUTPUTS

고입전형 출력물 관리

7종 출력물 · 보존기간·결재절차·서명요건
출력물 보존기간 처리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성적확인서 3년 원서 제출 전 지원자·보호자 서명
NEIS ·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내신관리] → [학생부_성적확인서]
내신석차 연명부 PDF(JPG)로 K-에듀파인 결재 [담당-(부장)-교감-교장]
NEIS ·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내신관리] → [내신석차연명부출력]
원서 작성 대장 원서 제출 전 K-에듀파인 결재 [담임-(부장)-교감-교장]
NEIS ·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원서관리(중)] → [원서관련출력물(담임)] → [원서작성대장]
입학원서 3년 원서 제출 전 지원자·보호자 서명
NEIS ·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원서관리(중)] → [원서조회/출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년 원서 제출 전 지원자·보호자 서명
NEIS · [입(진)학] → [충남고입] → [고입_원서관리(중)] → [원서조회/출력]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확인서 3년 원서 제출 전 학생·보호자 서명
NEIS · [학생부] → [학교생활기록부] → [수상경력상급학교제공관리]
체육특기자 최저학력 학교장 확인서 체육특기자 원서와 함께 제출
기타 원서작성 관련 추가 서류는 학교장 판단하에 3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AWARDS

수상경력 상급학교 제공 관리

학기당 1개 이내 제한

관련 근거

교육부 교육학습평가과-3324(2018.8.22.)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안내」에 따라 수상경력은 상급학교 진학 시 학기당 1개 이내로 제한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합니다.

STEP 01 · 자료 선택
상급학교 제공자료 선택
조회 조건(학년도/과정/학년/반) 선택 후 {조회} → 학생 선택 → 해당 학생의 수상경력 조회 → 학기당 1개씩 상급학교 진학 시 제공할 자료를 선택 → {저장} 클릭
STEP 02 · 확인서 출력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확인서
학생 선택 → {개별출력} 클릭 → 팝업창에 확인서 조회 → '확인 전' 선택 → 출력 → 학생·보호자·담임교사 서명 후 중학교에서 보관
수상경력이 없는 학생은 '상급학교 제공 수상경력 확인서' 출력 및 보관을 생략합니다.
대상 학교 · 충청남도 내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3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합니다. 본 페이지는 기본계획에 기재된 사항을 안내합니다.
TARGET

대상 학교

3개교
01SCHOOL
북일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 천안 소재
자율형 사립
02SCHOOL
충남삼성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 · 아산 소재
자율형 사립
03SCHOOL
충남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외국어계열) · 후기학교
외국어고
METHOD

전형 방법

전형 근거
전형은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따름
반영 사항
내신성적 반영 과목, 학년별 반영 비율, 내신성적과 면접 반영 비율 등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
사회통합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에 따라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로 선발해야 함
동시지원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만 동시지원 할 수 있음. 동시지원 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1지망으로 간주
학교장전형 동시지원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이중지원 사례에 해당)
SOCIAL

사회통합전형 (의무)

모집정원 20% 이상
TYPE A · 50% 이상 우선 선발
기회균등전형
경제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장 추천자는 추천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합니다.
TYPE B
사회다양성전형
비경제적 배려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전형 충원 · 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미달 인원의 50%까지 일반전형으로 충원 가능합니다.
세부사항 · 「2027학년도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따릅니다.
EVALUATION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영향평가 매뉴얼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학교는 「2027학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및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PDF 부록 Ⅵ, p.201~)에 따라 입학전형의 적정성·공정성을 평가받습니다.

평가 영역은 매뉴얼에 명시된 자체 평가 항목을 따르며, 학교가 자체 평가 후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합니다.
본 페이지는 기본계획상 안내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개요만 포함합니다. 전형 응시 학생 및 학부모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요강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을 별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이 펼쳐집니다. 모든 답변은 PDF 기본계획 원문에 근거합니다.
GENERAL

지원 자격 및 일반 사항

Q 전기학교에 합격하면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본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자'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
'원서 접수일 기준' 모든 가족이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족 중 일부만 충남에 주민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졸업예정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졸업예정자'란 2026학년도 중학교 3학년인 학생과 조기졸업 학생을 뜻합니다.
Q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재취)학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재취)학은 2026. 10. 30.(금)까지 허용합니다.
Q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도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나요? +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자퇴생·퇴학생은 내신성적산출 기준일(전기 9.30 / 후기 11.30) 이전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SCHOOL TYPE

학교 유형 및 학군

Q 음봉중 학생은 어느 학군에 지원해야 하나요? +
음봉중학교 2026학년도 졸업예정자(2026학년도 중3)는 천안학군과 아산학군 중 1개 학군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탕정고 개교 시점 입학생부터는 아산학군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지원자의 동시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는 희망에 따라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만 동시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전형 일반고에는 동시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지원 금지 사항에 해당합니다. 동시지원 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1지망으로 간주하고 2지망부터 희망 순위별로 지원합니다.
Q 천안·아산학군의 지망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천안학군: 남학생은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여학생은 1지망부터 11지망까지
아산학군: 남녀학생 각각 1지망부터 7지망까지
천안 읍·면지역 지역배제 지원자: 남학생 1~9지망, 여학생 1~10지망 (원거리 1개 고교 제외)
Q 검정고시 합격자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학군에 지원합니다. 단, 교육감전형 지역 외 거주자는 천안학군에만 지원해야 합니다. 내신성적은 원서를 접수한 고등학교에서 산출하며 시험과목 원점수와 성취도(A~E)를 반영합니다. 입학원서 작성 시 학교장 직인 날인은 생략합니다.
Q 타 시·도 학생의 내신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타 시·도 학생의 내신성적은 지원 학생 소속 시·도교육청의 당해 지침에 따라 출신중학교에서 제출한 '<양식 8> 고입전형용 석차백분율 확인서'로 산출합니다. 지원자 소속 시·도교육청의 당해 지침에 석차백분율 산출 규정이 없는 경우 '<양식 7> 내신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PLACEMENT

학교 배정

Q 다자녀 가구(4자녀 이상) 학생은 어떻게 우선배정 받나요? +
다자녀 가구(4자녀 이상)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입학일 기준' 형제·자매(2촌)가 재학 중인 학교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해당 형제·자매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충청남도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원 내 우선배정합니다.
Q 쌍생아는 동일학교에 같이 배정받을 수 있나요? +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동일학교에 지원한 경우 대표 1인을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 추첨 배정하며, 나머지 지원자는 대표 1인이 배정된 학교에 배정합니다. 단,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동시지원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남녀쌍생아는 남녀공학으로만 배정합니다.
Q 교직원 자녀가 부모 근무 학교 외 다른 학교 배정을 원할 때는? +
부 또는 모가 재직하는 고등학교와 다른 고등학교에 배정을 희망할 경우 부 또는 모 재직교를 제외하여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Q 배정된 학교의 입학을 포기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당해 연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입학 전 타 시·도 전학의 경우는 예외이며, 입학 전 타 시·도 전학 이외의 입학 포기자는 당해 학년도 고입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입학 포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GRADES

내신성적 및 서류

Q 자유학기 성적은 반영되나요? +
자유학기(년)의 교과 성적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자유학기활동상황의 동아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의 가산점 부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Q 수상경력은 가산점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상급학교 진학 시 수상경력은 학생별 한 학기에 한 개씩만 제공됩니다. 한 학기에 2개 이상 서로 다른 분야의 학교장 표창을 받아도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성적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성적의 학년별 가산점으로 각각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출결 점수의 미인정 결석 처리 기준은? +
전학년의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횟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합니다.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합니다. 미인정 결석일수 0일이면 14점, 1일 증가마다 1점씩 감점, 14일 이상이면 0점입니다.
Q 봉사활동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만점(12점), 19~9시간은 1시간당 1점씩 감점, 8시간 이하는 0점입니다. 단, 지체부자유, 유학 등 불가피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학기당 5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전형료는 얼마인가요? +
전형료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단, 예술고 25,000원 이하, 체육고·산업수요 맞춤형고(마이스터고) 9,000원 이하, 자기주도학습전형 9,000원 이하로 학교 자체계획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입학전형 관리비용으로 집행됩니다.
BASIC

기본 유의사항

01
중학교 3학년의 전·편입(재취)학은 『2026. 10. 30.(금)』까지 허용합니다.
02
고등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03
고등학교 자퇴생과 퇴학생은 내신성적산출기준일(전기 9.30 / 후기 11.30) 이전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성화고 학적반영 완료일은 내신산출기준일과 동일한 11.30. 적용
· 추가(수시)모집의 경우 자퇴·퇴학 학적처리가 원서접수일 이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함
04
이중지원은 출신 중학교장 책임하에 금지합니다.
  • ·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 먼저 시행한 전형에서 합격된 자는 이후 전형에 절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 전·후기학교에 합격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DUAL APPLICATION

이중지원 사례 (금지)

6가지 금지 사례

다음의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하여 금지됩니다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한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도내 전기학교에 불합격한 후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 전국단위모집 전기학교에 지원한 자가 도내 전기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가 학교장전형 고등학교에 동시 지원하는 경우
  • 교육감전형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입학을 포기한 후 다른 고등학교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EXCEPTION

이중지원의 예외

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각종학교 등의 지원은 이중지원의 예외로 합니다. 단,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금지합니다.

시·도별 영재학교 현황 (8교)

서울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구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과학고 대전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경기과학고
ADJACENT

인접 시·도 교육감 협의 고입지원 허용 현황

구분 중학교 지원 허용
충남 → 대전 반포중·추부중·복수중 대전광역시
충남 → 경기 둔포중 평택시 고교 (거주지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1리인 둔포중 학생)
세종 → 충남 세종 전의중 천안시 고교
세종 장기중 공주시 고교
세종 전체 세종시에 설립되지 아니한 고교 유형(학과) — 특성화고
특목고 (외국어고·과학고·예술고·체육고) ※ 과학고는 세종시 학생 최대 합격비율 10%로 제한
인접 시·도간 고입지원은 시·도 교육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OPERATIONAL

기타 운영 사항

·
원서접수는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7:00까지 실시합니다. (단, 충남고입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응시생의 원서접수 시간은 평일 09:00-17:00로 합니다.)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게 처리합니다.
·
본인 요구 시 합격(배정)통지서를 발급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이주 아동' 등의 사유로 차별이나 입학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제1호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공무원의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학생 안전과 관련한 상황 발생 시 입학전형 일정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MAIN
ESC 키로 닫기 ·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섹션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