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무복무지역
나의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입학 전형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 여부, 조건부 면허, 10년 의무복무, 학비 반환 위험, 전공의 수련기간 산입
아래 다섯 항목은 상담 초반에 읽고 확인하게 하세요.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 대학만 고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나의 의무복무지역이 어디인지 입학 전형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학비 전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가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 시에만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됩니다.
“학생이 이 제도를 장학금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지역 내에서 선발·양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 목적 |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료 질 향상 |
| 법적 근거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239호, 2026.2.24 시행 |
| 선발 대상 |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
| 선발 규모 |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 |
| 학비 지원 | 정규 교육과정 내 등록금·기숙사비·교재비 등 지원 |
| 의무복무 | 졸업 후 의사 면허 취득 시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 |
공통된 정체성: 지역의 주민과 환자를 가장 잘 아는 의사
학생의 중학교·고등학교 소재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입력하면 진료권 선발, 광역권 선발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 의과대학 소재지 기준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 요건 충족 가정, 최종 지원 가능 여부는 해당 대학 모집요강과 입학전형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를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모집이 없으므로 동일 진료권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래 표의 "전학"은 모두 고등학교 재학 중의 소재지 변동을 의미합니다. 중학교 소재지는 광역권 단위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진료권 선발 시 의무복무지역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까지 이수한 진료권입니다.
| 중·고교 이수 경로 | 진료권 선발 지원 | 광역권 선발 지원 |
|---|---|---|
| 중학교·고등학교 모두 동일 진료권 내 이수 | 가능 (해당 진료권) | 가능 |
| 중학교는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 고등학교는 단일 진료권에서 입학~졸업 | 가능 (고등학교 진료권) | 가능 |
| 고등학교 재학 중 동일 진료권 내 다른 시·군·구로 전학 | 가능 (해당 진료권) | 가능 |
| 고등학교 재학 중 동일 도(道) 내 다른 진료권으로 전학 | 불가 | 가능 |
| 고등학교 재학 중 동일 광역권 내 다른 시·도(市道)로 전학 | 불가 | 가능 |
| 다른 광역권으로 전학 | 불가 | 불가 |
| 경기·인천 | 중·고교 모두 동일 진료권인 경우만 가능 | 광역권 미선발 |
지역 또는 진료권을 선택하면 “중·고교 소재지별 지원 가능 의과대학”과 선발 배분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선발 배분표 총계
선발 지역이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선발 지역 내 진료권이 의무복무지역
광역권 또는 진료권을 선택하세요.
대학을 선택하면 2027학년도 의예과 수시 전형 목록이 표시됩니다. 지역의사 전형은 초록색으로 강조되며, 지역의사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시 전형도 함께 확인해 중복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권역별 지역의사 전형을 누르면 선택한 권역 소속 대학 전체의 지역의사 전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배분표의 대학명을 눌러도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학비 지원 항목과 지급 절차를 설명한 뒤, 곧바로 반환 사유와 산정 방식을 확인하게 구성했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입학·휴복학 등 등록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학비 지원 신청
1학기 2월 14일 / 2학기 8월 14일까지
시·도지사가 대학에 학비 총액 지급
대학이 등록금 등 대납 후 잔액 학생에게 지급
| 중단 사유 | 중단 기간 | 지원 재개 시점 |
|---|---|---|
| 휴학 | 학기 시작 전 휴학은 휴학 학기부터 복학 이전 학기까지, 학기 시작 후 휴학은 다음 학기부터 복학 학기까지 | 학기 시작 전 휴학은 복학 학기부터, 학기 시작 후 휴학은 복학 다음 학기부터 |
| 유급 | 유급이 확정된 재이수 학기 | 재이수 만료 후 다음 학기부터 |
| 정학 등 징계 | 징계 기간 동안 | 징계 종료 후 학업 재개 학기부터 |
| 전과 | 전과 확정일부터 졸업일 또는 제적·자퇴일까지 | 해당 없음. 반환금 발생 대상 |
| 반환 사유 | 세부 내용 | 이자 기산일 |
|---|---|---|
| 퇴학·제적 또는 자퇴 | 재학 중 어떠한 사유로든 학적이 말소된 경우 | 해당 사유 발생일, 학적 말소 확정일 |
| 졸업 후 3년 내 의사 국가시험 미합격 |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후 합격 시 반환금 환급 및 의무복무 적용 | 졸업 후 3년 경과일 |
| 의무복무 중 면허 취소 |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 취소일 |
| 의무복무 불이행 |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면허정지·취소된 경우 포함 | 불이행 사실 확정일, 불이행 종료일 또는 객관적 확정일 |
입력값을 확인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복무 이행이 조건으로 붙은 의사 면허가 부여됩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의과대학 입학
정규 교육과정 중 학비 지원
의과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 합격
10년 의무복무 이행 조건 부여
의무복무 완료 후 조건 해제
| 구분 | 내용 |
|---|---|
| 기간 | 10년.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 |
| 지역 |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로서, 대학 입학전형 공고에 게시되어 본인이 지원한 전형에 해당하는 의무복무지역 |
| 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복무지역별 또는 시·군·구별로 작성·공표하는 의무복무기관 목록의 의료기관 |
| 목록 공표 | 최초 공표 2029년 12월 예정 |
| 선발 의과대학 | 진료권 | 광역권 |
|---|
전문의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 전문과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산입됩니다.
| 수련 조건 | 전문과목 | 복무기간 산입 |
|---|---|---|
| 본인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 | 9개 과목 | 수련기간 전부 산입 |
| 본인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 | 9개 과목 외 나머지 전문과목 및 인턴과정 | 수련기간의 1/2 산입 |
| 본인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병원 | 모든 전문과목, 인턴·레지던트 과정 | 산입 불가 |
수련 조건을 입력한 뒤 계산하세요.
의무복무지역은 자유롭게 바꿀 수 없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단계적 제재와 학비 반환 의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지역 위반, 무단 변경, 겸직금지 위반, 복무상황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서면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행기간: 위반 유형별 1~2개월
시정명령 수령 후 이행기간 내 미이행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 자격 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의무복무 이행 조건부 재교부만 가능
| 대상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복무형 지역의사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천만 원 이하 |
| 의료기관의 장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상황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 5백만 원 이하 |
| 복무형 지역의사 |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5백만 원 이하 |
지역의사지원센터는 지역의사의 지속 근무와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반환금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역의사선발전형 합격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순간 조건부 면허를 받으며, 의무복무 완료 후 일반 면허로 전환됩니다.
아닙니다. 안내자료는 부모 거주지가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학생 본인이 중학교·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학교 소재 지역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은 광역권 모집이 없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동일 진료권 내에서 이수 및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소재 수련병원에서 수련하는 경우에만 전문과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산입됩니다. 의무복무지역 외 수련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학생·학부모 상담 마지막 단계에서 각 항목을 체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모든 항목을 체크하면 상담 확인 문구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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